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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장소(교회법 제 1205~1213조), 성당(교회법 제 1214~1222조)


제4권 제 3편 제 1장
거룩한 장소

제1205조
거룩한 장소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전례서가 이 목적으로 규정한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장소다.

제1206조
어떤 장소의 봉헌은 교구장 및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에게 속한다. 이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 봉헌을 거행할 임무를 어느 주교에게든지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탁덕에게 맡길 수 있다.

제1207조
거룩한 장소는 직권자에 의하여 축복된다. 그러나 성당의 축복은 교구장에게 유보된다.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제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08조
성당의 봉헌이나 축복 또 묘지의 축복이 거행되면, 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의 한 부는 교구청에 또 한 부는 그 성당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09조
어떤 장소의 봉헌이나 축복은 아무에게도 손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흠잡힐 데 없는 한 명의 증인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제1210조
거룩한 장소에는 경배와 신심과 종교의 행위를 실행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만 인가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된다. 그러나 작권자는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다른 용도를 임시 조치로만 허가할 수 있다.

제1211조
거룩한 장소는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만큼 심히 해로운 행위, 즉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전례서의 규범에 따른 참회 예식으로 그 해악이 보상되기까지 거기서 경배를 거행할수 없을 만큼 그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는 중대한 행위가 거기서 저질러지면 모독된다.

제1212조
거룩한 장소는 그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관할 직권자의 교령으로나 사실상으로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 한다.

제1213조
교회의 권위는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의 권력과 임무를 자유로이 집행한다.
제4권 제 3편 제 1장 제 1절
성당

제1214조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며,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한 권리가 있다.

제1215조
①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와 인근 성당들의 담임들의 의견을 들은 후, 새 성당이 영혼들의 선익에 이바지될수 있고 성당 건축과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 결핍되지 아니하리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한,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수도회들도 교구장으로부터 그 교구나 도시 안에 새집(수도원)을 설치할 동의를 얻었더라도,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당을 건축하기 전에 교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16조
성당들의 건축이나 보수 때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전례와 거룩한 예술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1217조
① 건축이 올바로 끝나면, 새 성당은 되도록 빨리 거룩한 전례법을 준수하면서 봉헌되거나 적어도 축복되어야 한다. ② 성당들 특히 주교좌 성당들과 본당 사목구 성당들은 장엄한 예식으로 봉헌되어야 한다.

제1218조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를 가져야 하며, 성당의 봉헌이 거행된 후에는 이 명의가 변경될 수 없다.

제1219조
합법적으로 봉헌되거나 축복된 성당에서는 모든 하느님 경배 행위들이 거행될 수 있다. 다만 본당 사목구의 권리들은 존중된다.

제1220조
① 관계자들은 모두 성당이 하느님의 집으로서 알맞은 청결과 미관이 유지되게 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치우도록 보살펴야 한다. ② 거룩하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 보존 관리와 적절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221조
거룩한 예식 거행때 성당에의 입장은 자유롭고 무료이어야 한다.

제1222조
①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도저히 사용될 수도 없고 그것을 보수할 가능성도 없으면,교구장에 의하여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중대한 이유 때문에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성당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귄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동의가 있고, 또한 그 때문에 영혼들의 선익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면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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