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많은 이들이 나주 윤율리아의 메세지를 굳게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직자에 대한 비판과 회개에로의 부르심에 대한 메세지에 동감하면서 율리아를 새로운 예언자로 칭송하고 있지요.
교회는 이미 공식적인 루트로 몇 번이나 신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령으로 선포를 하였지요.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며, 건전한 신앙행위나 경신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 . 이는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 (교회법 제1369조, 1371조, 1373조 참조) ,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거부하고 친교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교령 2008년 1월 21일)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공식적 문헌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00324&page=1&key=subject&keyword=%B3%AA%C1%D6&cat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신봉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를 알기에 절대로 통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고 음험하게 활동하고 있을 테지요.
저 역시도 이미 누차 나주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이한 현상에 바탕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십자가를 지는 데에 근본을 두지요. 모쪼록 ‘신기한 징표’를 찾아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 12,39)
요나 예언자는 3일을 고래 뱃속에서 지내다가 나와서 자신의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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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윤율리아 관련 자동파문 신자 사면에 관한 대구대교구 공문(요지)
“고해성사로 과오 반성해야” 대구대교구가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해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교구민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나섰다.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는 5월 8일자 파문된 신자들에 대한 사면 안내 공문에서 파문제재를 받은 신자들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때 사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구대교구의 사면 안내 내용이 담긴 공문 요지. 2008년 1월 21일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께서 발표한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Decretum) 에 따르면,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교령에서 금한 행위들을 주관하거나 그 행위들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은 행위 그 자체로 파문제재를 받습니다.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해당 교령에 명백히 금지된 행위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부과됩니다(교회법 제1314조 참조). 파문제재를 받은 이에게는 교회의 모든 경배 의식을 집전하는 것,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받는 것,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를 집행하거나 통치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교회법 제1331조 제1항 참조). 또한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여러 차례 교구장의 사목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긴 광주대교구 소속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에게는 선언적 파문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가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고 광주대교구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적인 미사집전이라든지 성사집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교령의 말미에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와 화해의 성사를 통해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리며 올바른 경신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린다.”고 밝히고 있고, 파문제재는 일종의 교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벌이기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되돌아온다면 화합을 위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불행하게도 대구대교구에 속한 일부 신자들도 이 사안으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게 되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파문제재를 받은 신자들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행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대교구장의 교령에서 이러한 벌에 대한 사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문제재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한 사면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경우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 이를 사면해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357조 제1항 참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8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고해 사제는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사면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교회의 교역자로서 광주대교구장께서 발표하신 교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교회법 제978조 제2항 참조), 진정한 참회로 사죄를 청하는 이에게 사죄를 베풀어야 하되(교회법 제987조 참조), 파문제재를 사면 받으려는 고해자가 교도권의 가르침(광주 대교구장의 교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끼친 손해나 추문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마음과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 가톨릭 신문 (200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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