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의 가장 기본적인 식별 기준은 당연히 자신의 외적 성징(가슴의 남녀 차이, 성기의 남녀 차이 등등)이 1차 분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외과 수술로 그것을 바꾸어 버릴 가능성이 존재해서 그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나아가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내면 안에서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느낌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입니다. 여성스러움을 더 타고난 (외적인) 남자가 있을 수 있고, 남성스러움을 더 타고난 (외적인) 여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에 걸려 있는 이들을 위해서 도로와 계단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에 편의를 도모해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정상인의 범주에서 맞추어제작된 물건들을 다 뒤바꾸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품어안음을 해 주어야 하지만 장애를 ‘정상’이라고 우길 필요는 없지요.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내적 정체성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성 정체성인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강한 체험이나 주변 환경의 요소들에 의해서 서서히 엇나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분재’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래는 거대하게 자라야 하는 나무인데 쇠사슬을 칭칭 감아서 성장을 억제한 결과 거대한 느티나무를 아주 작은 화분 안에 살도록 해 버린 것이지요.
동성애자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그들이 소수자라고 하여 억압 당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그들이 주장하는 ‘동성혼인’과 같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바로 앞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장애를 공공연하게 ‘정상’이라고 부르자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회 제도적 범주 안에 형성시켰을 때에 제3자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올바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 아이가 동성애자에게 입양되었을 때에 그 아이는 자신이 누려야 할 ‘엄마’와 ‘아빠’의 혜택 중에 하나에서 피치 못하게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그 둘이 결합하게 하셨으며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자녀 출산의 축복을 내리시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성(性)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범주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적인 분별, 혹은 교회 내에서의 제도적 허용치만을 따지기보다 오히려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법적 정상 허용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性)’이라는 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 동성이고 이성이고를 떠나서 지나치게 성을 ‘탐닉’하는 데에만 쓰려고 하지 않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문제에 있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문제는 동성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의 성의 선물을 향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성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당연히 성소수자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성소수자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나아간다면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생활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회 장상의 허락 하에는 얼마든지 봉헌생활이나 사제성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아인인 사제나 몸이 약간 불편하지만 공동체 생활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는 그런 성향이 공동체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교회 장상의 합당한 분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장상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에 대한 분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상이 내리는 결정에 순명할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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