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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서류 개정 수속에 대한 산타크루즈 교구의 규정



개정 수속

* 세례자의 이름이나 포함된 이름들의 수정, 첨가 또는 삭제
세례자의 최신의 출생 증명서 원본(Certificado de Nacimiento original actualizado del bautizado) 또는, 요약본(extracto:colilla)을 주민등록 원본 페이지의 합법적인 복사복(fotocopia legalizada de su inscripción en la página del libro de Registro Civil)과 함께 제시하면서 주민 등록(Registro Civil)의 날짜가 세례 날짜보다 이전이거나 같다는 것이 확인될 시에 개정을 진행한다.

* 부계(父系)의 성, 이름 그리고 부모의 성의 첨가.
세례자의 최신의 출생 증명서 원본과 식별 증명서 원본(Acta del Reconocimiento original) 또는 식별 증언서(Testimonio del Reconocimiento) 혹은 혼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가족 사항 공증서(Libreta de Familia en la cual se evidencia la legitimación de los hijos nacidos antes del matrimonio)를 제시하면서 개정을 진행한다.
또한, 인습적인 성씨의 수속(trámite de apellido convencional)을 실행하는 때에는, 추정되는 성씨에 해당하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세례자의 최신의 출생 증명서 원본과 주민등록 원본 페이지의 합법적인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거로서 제시하는 서류들의 내용이 세례 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잘 확인하여야 한다.

* 세례자의 부모들의 이름과 성들의 수정, 첨가 또는 삭제
원칙적으로 세례자의 부모들의 세례 증명서나 세례자의 최신의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요약본(extracto:colilla)을 주민등록 원본 페이지의 합법적인 복사복과 함께 제시하면서 주민 등록(Registro Civil)의 날짜가 세례 날짜보다 이전이거나 같다는 것이 확인될 시에 개정을 진행한다.

* 세례자의 부계 혹은 모계(母系)의 성, 이름 그리고 부모들의 성의 근본적 변환.
해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입양된 자녀의 경우로 넘어간다.

* 세례자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의 수정 또는 변환
세례자의 최신의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요약본(extracto:colilla)을 주민등록 원본 페이지의 합법적인 복사복과 함께 제시하면서 주민 등록(Registro Civil)의 날짜가 세례 날짜보다 이전이거나 같다는 것이 확인될 시에 개정을 진행한다. 또는 충분히 합법적인 생존 출생 증명서(certificado de nacido vivo)를 제시하면서 진행한다.
만일 출생의 날짜에 대해서 수정 또는 변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세례 날짜에 영향을 미치면, 해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례의 날짜는 그 어떤 동기로도 수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입양된 자녀들 혹은 부계의 변환의 경우에 성, 이름 그리고 부모들의 성의 변환
세례자의 최신의 출생 증명서 원본과 (입양, 부계의 부인 또는 부계의 복권)진행의 합법적 사본 그리고 합법적인 판사를 통해서 선언된 선언문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개정을 진행한다.

* 견진 증명서의 모든 경우의 수정
견진자의 세례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개정을 진행한다.

* 혼배 증명서의 모든 경우의 수정
부부의 세례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개정을 진행한다.

*보충 등록(PARTIDAS SUPLETORIAS)
세례를 거행한 곳으로 추정되는 본당의 부정의 증명서(Certificado Negativo), 최신의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요약본을 주민등록 원본 페이지의 합법적인 복사본과 함께 제시하면서 주민 등록의 등재 날짜가 해당인이 출생한 동일한 해의 것이 확인될 시, 또는 사진 혹은 세례를 위한 등록 카드를 제시하면서 세례에 참여한 한 명, 이나 두 명, 특별히 부모나 대부모의 법적 증언을 더해 보충 등록의 수속을 진행한다.

참고
*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의 수정이든지 수용하기 더욱 힘들며 보충 등록의 수속을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은 오직 세례를 신분과 자기 존재의 등록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 이중의 세례 안에서 바꾸려는 성인(成人)들의 세례
세례를 받으려는 성인(成人)들의 관심자는 이 성사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지닌 가치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관심사 때문이다. 즉, 이름이나 출생일 또는 다른 상황의 변경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성사들이 지닌 가치를 가지고 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부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성인들을 위한 사목에 대한 지원대상들이 사제와 교리교사들의 좋은 신앙을 많은 경우에 농락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농락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에 관심이 있는 이의 출생지에 해당하는 본당의 부정의 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요구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세례 장부에 세례받은 성인(成人)의 이름, 세례지, 세례일, 대부모의 이름만 기록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데이터로 세례 증명서를 발부하게 될 것이다.

결론
* 모든 개정 혹은 보충 등록은 교구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면 해당 개정이나 보충 등록을 위해 관련된 권한과 더불어 서류상의 지시를 발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법적 보좌관과 더불어 발행되고 합의된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 주임 사제들이 일부분의 수정, 또는 보충 등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의 견지로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제들이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서류의 법적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사무장, 혹은 장부 정리 담당자에게 위임한다. 이는 그들이 부탁을 처리하기 위해서나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쉽사리 불법적인 수정을 처리하게 될 수 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세례, 혼배 그리고 견진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무적 책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무장 또는 장부 정리 담당자와 이룬 모든 협약에 있어서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lberto Garci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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